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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1. 07: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티파니모텔 앞에서부터 진북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앞까지 5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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