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7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5. 15. 주식회사 동우가 운영하는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장의 정회원이 되었고, 당시 85,000,000원의 입회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들은 2011. 9.경 주식회사 동우로부터 위 골프장을 양수한 사실, 원고는 2012. 5. 이후 피고들에 대해 탈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회금 전액을 돌려줘야 함에도 2012. 8. 13. 21,000,000원, 2012. 11. 30. 21,000,000원 등 42,000,000원만 반환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85,000,000원-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4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8. 31. 원고에게 4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금원에 대하여 변제 충당 순서를 합의하거나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43,000,000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고 있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8. 13.부터 위 지급일인 2015. 8. 31.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874,300원(43,000,000원×6%×1114일/365, 원 미만 버림)이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5,125,700원은 원금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은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제기가 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