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139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21. 육군 수방 사보 통 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5. 7.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1997. 7.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8.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6.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1. 6.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1399』

가.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5. 4. 6. 21:23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신한 은행 직원인데, 잠시 후 회식을 한다.

회식 때 먹을 와인이 필요한 데 현금을 주면 와인을 사서 먹은 뒤 음식 대금과 함께 계산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가 종업원인 I에게 현금 65만원과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건네주자, 위 I과 함께 인근 현금 인출기로 동행하던 중 위 I에게 “ 내가 술을 사 올 테니, 사거리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찾아 와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한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회식을 할 생각도 전혀 없이 위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65만원과 위 신용카드 1 장을 받아 가로챌 생각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위 I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