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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745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이하 ‘피고 치과’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하악 좌측 측절치에서 우측 측절치까지 포세린 4본 브릿지 보철된 상태 및 하악 좌우 중절치는 발거된 상태에서 보철물이 오래 되고 치아가 시린 증상이 생기자 2013. 2. 28.경 피고 치과에 최초로 내원하였다.

다. 피고 치과에서는 원고에 대해 검사를 하고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치은퇴축’이라는 진단을 내린 후, 2013. 10. 17. 원고의 치아 보철물을 제거하고 새로운 보철물 제작을 위해 본을 뜬 후, 2013. 10. 24. 원고에게 새로운 보철물을 세팅하였다. 라.

원고는 새로운 보철물을 세팅한 이후 이가 시리고 불편하여 몇 차례 피고 치과에 내원하였고, 2014. 12. 15.경 피고 치과에서 원고에게 보철물을 제거한 후 다시 보철물을 세팅 해주기로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3. 12. 피고 치과에서 다시 보철을 제거하던 중 지대치인 하악우측 측절치에 수평파절(치아 잇몸 아래 부분은 파절되지 않고, 위의 부분만 수평으로 파절되는 것)이 생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대구 수성구 D 소재 E 치과에 내원하여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비가역적 치수염’ 진단을 받고, 브릿지 크라운 보철치료 및 신경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으며, 2015. 4. 14. 이 사건 치료비로 1,700,000원을 지출하였다.

사. 원고는 대구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3.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6고약2823호), 위 약식명령은 2016. 3.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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