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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9 2015노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람은 Q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일관성 없고 신빙성도 없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취 신하여 피고인 A가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알선행위의 상대방으로 특정된 금융감독원 임직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ㆍ 감독 업무를 담당할 뿐 대출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금융감독원 임직원으로 특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제일 상호저축은행 임직원 임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고,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의하면 알선행위의 주체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고, 피고인 A는 알선 의뢰인 (K, B) 과 알선행위의 상대방( 금융감독원 임직원) 을 소개시켜 준 자에 불과 하고, 피고인 A의 소개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5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 즉, 피고인 B과 K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돈의 일부가 대출에 도움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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