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732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40,647,767원 및 그 중 160,351,971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피고는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