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720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15,631원 및 그 중 24,940,085원에 대하여 2012. 5. 3.부터 2013....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위 피고들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