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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10434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18,27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원고는 제 1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피고 B이 추가로 2,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자인하며 청구금액을 38,218,271원으로 감축하였다.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은 이를 명백하게 다투지 않으며(다음 3.항에서 보는 것 과 같은 주장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청구원인 사실 자체를 다투는 취지는 아니며, 오히려 이를 인정함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이해된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도 원고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는 않는다(원고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하였다). 3. 다만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C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통해, 대표이사 C이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면책받았으므로 변제 의무가 없어졌다고 다툰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이고, 대표이사 C 개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이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표이사 C이 법인의 책임과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혼동하여 그와 같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18,2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를 구하는 원고 청구 전부를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들의 이의신청 후 청구를 일부나마 감축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 10분의 1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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