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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36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6,355,545원 및 위 각 돈 중 14,283,624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하여 :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진술을 한 이후에 기각을 구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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