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8.13 2015나3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대한테크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산테크 주식회사, 이하 ‘대한테크’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원고는 2006년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였는데, 2008. 7. 23. 현재 대한테크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4. 28.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억 5,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9카단4844,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그 무렵 그 가압류결정의 집행(기입등기)을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9.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A, 이하 ‘종전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ㆍ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09. 6. 10.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0. 1. 5. 종전 경매절차에서 피지아이 주식회사(이하 ‘피지아이’라 한다)에게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그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8.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신청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ㆍ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1. 1. 12.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