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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6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율의 이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무려 3억 9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편취하여 주식ㆍ선물 투자로 위 돈을 대부분 탕진한 점, 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함으로써 장기간 수사를 지연시켰고 피해자에게 여전히 피해변상을 거의 못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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