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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8나6145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12.경 피고로부터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건물의 1층 중 13평(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0.부터 2017.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4. 10.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목적물 인도 시점까지의 미지급 차임은 6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60만 원을 공제한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14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D 작성의 증인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배우자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무렵인 2017. 4. 12.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60만 원을 공제한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통계청 직원인 D는 “농가경제조사를 위해 피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위 현금 지급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공적기록 등이 존재하는 점,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시점인 2017. 4. 10.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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