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811호, 1009호, 1410호를 임차하고 인터넷(C)을 통해 광고를 하고 'D'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고객드로과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서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 위 오피스텔 811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서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200,000원= 200,000원 × 6일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