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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303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3,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경 피고를 만나 알게 된 후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의 집에서 피고와 동거를 하였고, 그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거래 객관적인 자료가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수취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금액에 한한다.

그 이외 당사자들의 주장만 있는 금액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가 이루어졌다

(다만, 아래 ‘표’ 비고란 기재는 각 금전거래 명목에 대한 원피고 사이에 다투는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한 것이다). 순번 거래일자 원고 -> 피고 원고 <- 피고 비고 (원고/피고) 1 2017. 10.경 10,000,000원 (증여/대여) 2 2017. 12. 20. 50,000,000원 (대여/변제) 3 2018. 2. 20. 94,000,000원 (대여/C에 대한 대여) 4 2017. 10.부터 2018. 7.까지 62,150,150원 (증여 또는 피고 직접 사용/대여) 5 2018. 5. 6. 30,000,000원 (대여/증여 또는 불법원인급여) 6 2018. 6. 10,000,000원 (증여/대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는 동안 피고의 요청(협박)으로 ‘표’ 순번 제2, 3, 5항 기재와 같이 합계 17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주장 ‘표’ 순번 제2항 기재 5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표’ 순번 제1항 기재 10,000,000원 및 현금 4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한 바가 있는데, 이를 변제받은 것 일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표’ 순번 제3항 기재 94,000,000원은 소외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다.

‘표’ 순번 제5항 기재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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