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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3:58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 여자가 술에 취해 있고,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려고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 여, 25세) 및 함께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 받은 후 위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9. 04:10 경 위와 같은 경위로 탑승하게 된 순찰차 안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지고, 같은 날 04:17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촬영사진, G 파출소 근무 일지,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 영상분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안전 귀가를 도와주던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 바 죄질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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