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03:22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 역 3번 출구 앞 광장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사 D이 신고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을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고, 이를 제지하는 D의 몸통 부위를 팔꿈치로 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여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 순찰차량 블랙 박스에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