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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고단11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 기아자 동차 D 대리점 ’에서 2015년 식 K7 승용 차 (E )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약정이 자율 7.5%, 연체 이자율 24% 로 하고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의 조건으로 26,600,000원을 대출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26,6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 강서구에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대부업체인 F의 성명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의 포기 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캐피탈상담 이력 조회, 대부거래 약정서, 차량 포기 각서 및 차량사용 동의서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양도, 대여 등의 임의 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분납 할부금 60회 중 7회만 납입하고 이후 할부금은 납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구입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850만원을 차용한 점, 대부업체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위 차량을 포기하고 임의 처분에 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포기 각서를 작성해 줌과 함께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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