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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40경 울산 남구 B시장 정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9세)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1. 현장사진 증인 C는 법정진술 중 당시 범행 현장 부근에서 음주단속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음주단속 지점은 사건 현장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이고, 음주단속 여부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단순한 착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진술 부분만으로 증인 C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언쟁 중 즉석에서 무고할 것을 마음먹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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