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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4.23 2020노48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① 피해자는 K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피해 당시 느낀 주관적인 느낌에 대해서도 표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 어 진술하거나 비언어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9세 아동이고, 또래 아동보다 인지ㆍ언어발달이 느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의 혼동이나 불일치가 있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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