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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8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8톤 트럭 소유자다.

공소외 00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1995. 10. 30. 11:57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깃점으로부터 48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논산영업소 앞 노상에서 축하중 10통 이상인 차량의 운행이 정지된 곳임에도 위 트럭에 마대 원단 12.2톤을 과적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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