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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7 2018고정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23:00 경 김포시 양 촌 읍 구래 동에 있는 이 마트 뒤쪽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 촌 읍 대포리에 있는 향동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한신 27 고소작업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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