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태제고개 정상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진로변경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인 C(58세)이 운전하는 D 레미콘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소유의 위 레미콘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태제고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