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시티100 오토바이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01. 06:15경 안성시 강변로 새벽시장 앞 삼거리를 아양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안성대교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앞과 좌.우측 방향을 잘 살피고 삼거리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보호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측방향에 대하여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이때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3세, 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와 같이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뇌타박상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