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2017. 4. 18. 포항시 공고 C로 공고한...
이유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제출한 제안서 중 ‘비공원시설의 규모 - 비공원시설의 건축면적 및 연면적’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총 계 226,974.00 51,469.50 466,698.96 공동주택 공동주택 1블럭 51,773.00 6,287.35 138,686.97 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2블럭 46,839.00 7,061.86 132,626.62 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3블럭 46,156.00 6,730.69 132,606.17 2종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합계 144,768.00 20,079.90 403,919.76 2종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 82,206.00 31,389.60 62,779.20 1종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 건축면적, 연면적 계산 단독주택 부지면적: 82,206.00㎡ (대지, 녹지, 단지 내 도로, 상가부지) 단독주택 순 대지면적: 52,316.00㎡ (대지, 상가부지) 건축면적 = 순 대지면적 * 건폐율 = 52,316.00㎡ * 60% = 31,389.60㎡ 연면적= 건축면적 * 용적률 = 31,389.60㎡ * 200% = 62,779.20㎡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및 26조 기준 -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200% 2) 피고는 2018. 6. 5.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 계획 중 단독주택용지 분양 계획이 허용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2018. 6.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비공원시설을 포함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설치사업으로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는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을 건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원녹지법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사업 이행조건 및 기부채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