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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2:14 경 제주시 중앙로 7길 15에 있는 제주 시청 일도 일동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시 B에게 " 이 씨 발년, 개새끼, 다 해쳐 먹었지.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폭행 ㆍ 협박 ㆍ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2회(① 1993. 2.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② 2009. 4. 10. 업무 방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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