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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08: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렌트카 마당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23 세) 이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① 1996. 12.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② 2000. 10. 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만 원, ③ 2002. 4.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④ 2005. 12.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폭행) 죄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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