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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3503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7.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는 2011. 5. 20.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B는 2013. 5. 23.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상으로 청구금액 약 1,400만 원의 가압류집행을 당하였는데, 그로부터 한달 가량 경과한 같은 해

6. 27.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7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당일에, 잔금 2,500만 원은 입주예정일 2013. 7. 8.에 각 지급)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당일에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위 임대차에 기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B는 위 임대차 무렵인 2013. 6. 24.경부터 위 대출이자의 변제를 중단함으로써 같은 해

8.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한편, 현대캐피탈㈜와 ㈜우리카드도 B의 채권자로서 같은 해

7. 3. 및

9. 4.에 각각 가압류집행에 착수하였다

),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0.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법원 C)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7. 2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는 최우선변제금 2,200만 원을, 원고에게는 후순위로 94,076,552원 등을 배당하였다. 마. 위 임대차 체결 무렵 B는 원고에 대하여 위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위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2,400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건물(2013. 11. 8. 기준 감정가 : 1억 5,000만 원) 외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보유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인천남구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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