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12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4. 7. 3.부터 2017. 11.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에 방 3개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고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발, 다리 등 전신을 누르고 문지르는 등 손님들의 몸을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인터넷사이트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