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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48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6:3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범어사 전철역 물품보관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금정경찰서 E파출소 및 F지구대 소속 경찰관 10명, 부산금정경찰서 112타격대 6명, 부산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 4명 등으로 하여금 범어사 전철역에 출동하여 약 30분 동안 지하철역내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출입구를 통제한 후 폭발물을 수색하게 하고, 육군 53사단 헌병특임대, 공병, 폭발물극복처리팀의 출동준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군인들의 범죄와 테러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국방부 53사단 출동준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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