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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95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주거 내지 영업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조부인 L의 소유였는데, 1992. 12. 28. 피고의 아버지인 M 앞으로 1992. 6.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5. 31. 피고 앞으로 2000. 5.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피고가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은 N 마을회관에서 O 기슭에 이르는 이천시 I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로서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서 공로인 이천시 I에 이르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고 수십 년 전 콘크리트로 포장된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거나 보도로 이용하여 왔다. 라.

피고가 2013. 3.경 이 사건 계쟁부분에 큰 바위 덩어리를 놓아두었고, 2013. 5.경 이 사건 계쟁부분 중 일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합384호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3. 11. 11. 위 신청을 받아들여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함에 따라 이후 통행방해는 받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34 내지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3 내지 15, 2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함으로써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피고는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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