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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11 2014가단7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C 대 1,689㎡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의령군 C 대 1,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3. 3. 10. D의 명의로, 1984. 2. 20. 피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의 증조부인 E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0㎡(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E이 1951. 9. 15. 사망한 후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F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F가 1976. 12. 3.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고로 바뀐 1984. 2. 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쟁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기간 동안 계쟁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조부인 E이 피고의 조부인 G으로부터 계쟁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한 이래 원고의 아버지인 F와 원고에 이르기까지 위 임대차가 계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E, F가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F가 1960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의 아버지인 I로부터 I가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하고, 갑 1, 8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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