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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합5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4:1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속기록 등 수신), 속기록,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국과수유전자감정서 회신),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감정서 회신), 각 법화학감정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B 호텔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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