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한편 피고인은 교회의 부목사로서, 같은 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에게 체형교정 치료를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골반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라.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