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17:00경부터 같은달 15. 10:15경 사이 공주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시동키가 꽂힌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이티 화물차 1대 시가 2,500,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5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4. 17:00경부터 같은달 15. 10:15경 사이 위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F교차로 부근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면허대장조회
1. 피의자 및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 및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회수차량 사진, 피해장소 사진(I)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등)
1. 현장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