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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2 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 당 300만 원을 준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11. 15. 14:00 경 화성시 B 빌딩 103동 16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및 농협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건네주는 한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사고신고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2002년 경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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