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 피고인 B는 2019.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 A은 그때부터 수표를 위조하기 전날까지 위 컬러복사기를 자신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보관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2. 2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2. 22.’인 G 신용공제 대표이사 H 발행의 자기앞수표 전ㆍ후면을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위 수표 크기에 맞추어 자르는 방법으로 위 H 발행의 자기앞수표 7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의 위조유가증권행사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 B는 2019. 2. 22. 19:47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상가 L호 M 금방에서, 25돈 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수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 팔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팔찌, 목걸이, 금열쇠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자신의 위 E 그랜저 승용차에 위 B를 태우고 범죄장소를 포함한 서울 및 수원 등 일대를 운전하며, 위 B가 구입하여 온 피해품들을 위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