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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57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서대구지점에서 C은행 발행의 500만원권 자기앞수표(번호 : D)를 교부받은 다음 위 수표를 복사하여 5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C은행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복합기를 이용하여 위 자기앞수표 앞뒤면 각각 10장을 양면 복사한 후 칼과 자를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번호 : D)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3. 8. 17:43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금은방’ 상호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시가 3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점을 구매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3점 및 거스름돈 15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 14: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수표를 건네주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기앞수표 발권 및 수표 현금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시한 위조수표 앞뒤면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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