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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326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을 대리한 피고 B은 2017. 7. 26. 주식회사 남강종합건설(이하, ‘남강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김제시 C빌딩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2억 5,50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시간 2017. 7. 206.부터 2018. 3. 30.까지로 하여 도급하였다.

나. 남강종합건설은 2017. 8. 18.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4억 8,103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7. 8. 18.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남강종합건설의 공사포기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인 2017. 12. 12.경 원고와 남강종합건설의 사이에 피고 A이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남강종합건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합의서에는 ‘발주자 : 건축주 A’란에 피고 A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도급인인 피고 B이 남강종합건설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아오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게 되었는 바, 결국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묵시적인 직불합의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거나, ② 남강종합건설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있거나, ③ 원고가 남강종합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4,6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발주자인 피고 A, 원사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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