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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5가단522937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 C, D, E(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은 서울 강남구에서 ‘G성형외과’(이하 ‘피고들 병원’이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이고, 피고 F은 피고 B 등에게 고용되어 피고들 병원에서 근무하던 봉직의이다. 2) 원고는 2013. 10. 21. 피고 F으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경과 1) 원고는 2013. 10. 15.경 피고들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F과 코턱눈쌍꺼풀 성형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나눈 다음, 2013. 10. 21.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21. 피고 F으로부터 쌍꺼풀 및 외안각 수술(재수술), 융비술, 지방이식술, 하악 지방흡입술, 실 리프팅, 턱끝 성형술(재수술), 저작근 보톡스 시술(이하 이를 합쳐서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2013. 10. 28. 피고 F에게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코 부위에 테이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찰과상이 발견되어 드레싱 처치를 받았고, 2013. 11. 4.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다. 4) 2013. 11. 18. 경과관찰 시 원고의 콧등 부위에 함몰 흉터(depressed scar)가 보이자, 피고 F은 원고에게 흉터 연고를 지급하였고, 추후 레이저 치료를 해주기로 하였다.

5) 원고는 2014. 2. 6. 피고 F으로부터 2차 지방이식술을 받았고, 같은 날 피고 F의 의뢰에 따라 피고들 병원의 다른 의사로부터 콧등 흉터에 대하여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6) 원고는 2014. 4, 23.,

6. 17.,

7. 8.,

7. 29.,

8. 21. 및 10. 7. 추가로 피고들 병원 의사로부터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7 그런데 2014. 10. 7.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가 레이저 치료를 계속하는 것보다 재수술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 병원을 그만 둔 피고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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