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5.23 2018누5948
승무중 직무외 질병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4, 7, 8행, 제5면 4행의 “새우젓”을 “젓새우”로, 제4면 1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추가로 판단하는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인 2016. 6.경 C가 D조합에 위탁판매한 금액이 종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직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였고, 장기간 출항하여 조업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질병 발생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