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K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1:04경 서울 강남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역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8. 01:04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역 인근 2차로를 한티역 방면에서 N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54세) 운전의 P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O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Q(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O, Q)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