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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5 2016고단11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04:48 경 여수시 C 소재 D 대합실에서 여객선을 기다리며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의 옆자리에 앉아 " 가슴 좀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을 피해 자의 윗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09:40 경 여수시 C 소재 D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위 화장실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유수 분리기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 (CCTV 캡처 영상 첨부, 피해 품 회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제 2 범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적 장애 상태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 품이 회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 추행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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