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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2 2013고단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새동내 이주단지마을 앞 도로를 사천방면에서 진주 시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9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는 이주단지마을 진입 우회전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60km로 지정된 곳이며, 진행방향으로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직진 차로로 미리 진로를 변경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한 97km로 과속 운전하여 이주단지마을 교차로 교통섬을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주단지 마을 교차로에서 사천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 차량 좌측면 상반부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31경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같은 날 08:20경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뒷좌석 탑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를 저혈당 쇼크로, 같은 날 08:15경 피고인 운전차량 뒷좌석 탑승자 G(68세)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같은 날 08:36경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뒷좌석 탑승자 H(76세)을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압박골절, 다발의 폐쇄성, 천성 폐기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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