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온누리엔지니어링과 피고 사이의 거래 주식회사 온누리엔지니어링(이하 ‘온누리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은 2009. 3. 11.부터 2010. 1. 27.까지 피고와 사이에 특수한 기계를 일정한 기일까지 제작하여 공급하면 피고가 온누리엔지니어링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기계제작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12회 체결하였다.
장비명 장비번호 계약일 납기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 황삭선반(외경) SYL-001 2009. 3. 11. 2009. 10. 30. 440,000,000원 2 황삭선반(외경) SYL-003 2009. 5. 26. 2009. 10. 30. 440,000,000원 3 황삭선반(내경) SYL-007 2009. 6. 18. 2009. 10. 30. 583,000,000원 4 황삭선반(내경) SYL-010 2009. 8. 11. 2009. 11. 30. 429,000,000원 5 정삭선반(외경 및 내경) SYL-002 2009. 5. 26. 2009. 9. 15. 803,000,000원 6 정삭선반(외경 및 내경) SYL-004 2009. 5. 26. 2009. 11. 15. 682,000,000원 7 정삭선반(외경 및 내경) SYL008 2009. 6. 18. 2009. 11. 15. 759,000,000원 8 소기홀 2대 2009. 3. 11. 2009. 8. 30. 1,540,000,000원 9 Forest-Line Gantry Plano Miller SYM-003 2010. 1. 27. 2010. 5. 30. 935,000,000원 10 Dorries Scharmann
H. B. M MM/C SYM-001 2010. 1. 27. 2010. 4. 30. 649,000,000원 11 Blansko
V. B. M M/C SYM-002 2010. 1. 27. 2010. 4. 30. 440,000,000원 12 Kramator나 Deep Hole Boring SYM-004 2010. 1. 27. 2010. 5. 30. 506,000,000원 현재 이 사건 각 기계제작공급계약의 대금 중 645,743,700원이 온누리엔지니어링에 미지급된 상태이다.
나. 원고와 온누리엔지니어링 사이의 물품대금채권 양도ㆍ양수 원고는 2013. 9. 25. 온누리엔지니어링으로부터 온누리엔지니어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010. 1. 27.자 기계제작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 중 300,000,000원을 양도받아,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양도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