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58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양산시 B에서 선박 타일 시공, 제조업체인 C(주)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대출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주문 제작 기계인 구매가 6,000만원 상당의 ‘Tile 원단 Cutting & 접착System’ 등 2대의 기계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약 1달간 위 ‘Tile 원단 Cutting & 접착System’ 기계를 약 5회에 걸쳐 수리,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 권리의 목적인 위 기계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약정서, 감정평가명세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고소대리인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기계를 수리하다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