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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7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은 2016. 9. 말경 섹스 파트너를 찾는 네이버 카페 ‘D ’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6. 10. 2.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섹스 파트너 관계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 오후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호텔의 불상호 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나체상태의 피해자에게 보라색 수갑을 뒤로 착용하고 엎드리게 한 후 남자 성기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2. 1.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12. 25.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G 오피스텔 602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H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자신의 H 블 로그 인 ‘I ’에 위 피해자 C에게 보라색 수갑을 뒤로 착용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남자 성기모양의 자위기구를 넣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6개의 여성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음란한 문언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헌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고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블 로그에 게시된 음란 사진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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