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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666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1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한함) 제 1 범죄( 특수 폭행죄)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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