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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5구단20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4. 부친 B의 사망으로 광명시 C 대 485㎡ 및 C 대 4㎡ 등 2필지 토지 합계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3층 건물 299.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2. 5. 10. D사업을 위해 합계 1,581,090,840원의 수용보상금을 받고 당시 국토해양부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평균인 1,008,634,8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상속당시 기준시가인 710,988,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감액 경정하여 2013. 12. 1. 양도소득세 64,398,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24,274,400원으로 증액 경정하여 2016. 8. 18.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3,015,188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2013. 12. 1.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중 위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양도소득세 53,015,188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9,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항목 중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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