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3. 충남 예산군 B 전 788㎡, C 대 1,202㎡ 및 그 지상 주택, D 전 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2. 3. 2. E 외 1명에게 1억 9,5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22,359,731원으로 계산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144,42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2013. 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기준시가로 평가한 39,035,860원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15,392,788원으로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2. 1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8.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을 2014. 4. 11. 송달받았다
(원고는 제소기간이 지난 2014. 7. 11.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로, 주택에 관하여는 실제 공사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가격으로, 각 평가하고 양도가액은 시가로 평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또한 소득세를 별도로 부과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이다.
나. 판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