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1. 02:02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다가 F와 실랑이 하던 중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 여, 23세) 가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트렁크에 피해자를 밀어붙여 팔로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 네 가 쟤 여자 친구냐,
남자 친구 쪽 팔리지도 않아 예쁘네,
나도 가슴 한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단 7860』 피고인들은 2015. 5. 31. 02:02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할 때 피고인들 옆에서 어묵을 먹던 피해자 F(24 세) 의 몸을 건드려 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계란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H(24 세) 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I(24 세) 의 몸을 밀쳐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205( 피고인 A)』
1. 증인 G, J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E 병원, 방범 CCTV)
1. E 병원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G 및 목격자 J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